[이치구의 창업가이드] (35) '공장매입' .. 신문 등 이용

창업자는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게 낫다. 창업자가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힘에 벅차기 때문. 보통 공장을 "매입"한다는 뜻은 공장건물과 동력 기반설비만 사는 것을 말한다. 생산시설및 사업권까지 사는 것은 주로 "인수"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공장을 사러 나설 땐 공장부지및 건물 동력 용수 도로등 5가지를 기본적으로 살펴야 한다. 공장을 사러나서는 방법중 가장 기초적인 건 희망지역의 부동산중개소를 찾아나서는 것. 이 방법은 즉시 현물을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다 다양한 매물을 볼 수 없는 것이 흠. 다음으론 신문 잡지등에 소개된 매각공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신문이 매주 화요일에 게재하는 기업매물을 활용하면 된다. 매주 수도권을 비롯 각지방의 공장매물 10여건이 등장한다. 감정가 대지 건평 수의계약가능여부 업종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세번째 방법으론 각은행 지점의 관리계를 찾아가보자. 예상외의 매물들이 발견된다. 이곳엔 공장을 담보로 은행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잡혀있는 물건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경기하락으로 휴폐업에 들어간 공장들이 매물로 숱하게 나와있다. 중소기업은행엔 수도권에서만 목성전자 명진단조공업 두오 동주요업등의 공장매물이 수십건 나와있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중 일부공장은 대금을 몇차례로 나누어 매입할 수도 있다. 네번째론 법원이나 성업공사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나 싼값에 공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법원경매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신문에 경매공고를 하면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도 신문에 공고된다. 내용은 가격 대금납부방법 계약체결등이 포함된다. 이 공고절차에 따라 도장 주민등록증 위임장등을 가지고 성업공사에 찾아가 입찰참가서류를 받아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입찰에 참가한다. 경매와 공매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경매는 공개경쟁인데 비해 공매는 서류입찰이다. 경매는 대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또 공매는 토지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보통 큰공장을 살땐 공매가 유리하고 작은 공장을 매입할 땐 경매가 낫다고 한다. 그러나 창업자로선 어느 방식으로 매입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물로 나온 공장이 얼마나 좋은가에 관심을 갖는게 현명하다. 이들 4가지중 어떤 방법으로 사더라도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공장의 하자유무를 잘 가려야 한다. 임차권자와의 관계,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의 일치여부, 경매관련여부등을 꼭 체크해보자. 물론 저당권 또는 담보제공여부를 알아보는 건 기본. 둘째 기존공장의 용도를 확인하자. 창업업종을 운영하는데 제한및 규제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뜻. 세째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뒤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 네째는 대금지급방법과 날짜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선금이나 중도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다. 적어도 이 정도만 챙기면 좋은 지역에서 값싼 공장을 찾아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