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무선호출 기지국 철탑, 군 허가안나 사실상 불법"

서울 모범택시 무선호출망의 기지국 철탑이 인근 공군부대의 동의 없이 설치.사용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송파구는 1일 신천동 교통회관 옥상에 설치 운용중인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기지국 철탑이 항공기 관제무선과의 혼선에 따른 사고 우려로 건축신고가 반려된 불법 축조물이라고 밝혔다. 박성근 건축과장은 "공군부대의 비행관제구역내에서 12층 이상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공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공군측이 "항공기 관제용 무선통신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며 건축에 동의해주지 않아 신고를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보통신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기술검토 결과 혼신의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부대가 동의해 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법대로 한다면 철거를 해야하겠지만 달리 기지국을 세울 장소도 없고 비용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3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은 택시 무선호출망 서비스를 확충토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훈령에 따라 서울 택시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용중인 시설로 시스템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무선국 설치허가와 준공검사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 서울시내 모범택시 1천6백70대가 무선호출망서비스에 가입해 있으며 오는 7일부터 새로 운영될 예정인 모범택시 1천42대도 이미 가입을 마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