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 도입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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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부터 공직자 비리나 시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검찰이나 감사원 재직 경력이 있는 시민 2~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선정,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계획부터 결과조치까지 모든 감사활동을 직접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 권리침해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대상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