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외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1997.04.04 00:00 수정19970404000 외환은행(은행장 장명선)은 4월 한달간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신청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