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선물 거래업체 자기거래 가능 .. 재경원

오는 7월부터 해외선물거래업체들은 위탁주문 중개는 물론 자기계산으로 상품선물및 금융선물을 사거나 팔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난해 11월 선물거래업내허가를 받은 35개 업체중 자본금 1백억원이상 전문인력 3명이상 거래수행시설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해외선물거래업을 6월부터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신규해외선물거래업체들은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금융선물거래의 중개및 자기거래(자본금의 10%이내)를 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환은행과 상품선물중개회사(12개사)에 위탁자의 실수요거래를 중개하는 것만 허용돼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지 못해 자기거래가 불가능하게 돼있다. 재경원은 오는 7월 "선물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선물업체들이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다양한 거래기법을 습득 개발할수 있도록 하며 국내기업들이 국제원자재가격 해외금리및 환율등의 변동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이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