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포장재 폐기물 공해 심각 .. 지난해 집계

생활폐기물가운데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포장물이나 비닐봉지 등 포장재쓰레기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지난 90년도에 발생한 포장재폐기물은 전체폐기물 가운데 약12.5%정도인 3백83만4천t정도였으나 95년말에는 전체 폐기물의 약 30%에 달하는 5백90만t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포장재 등은 연평균증가율이 7%수준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포장물이나 비닐봉지 플라스틱등의 폐기물은 연간 13~15%속도로 늘고 있다. 또 혼합재질의 포장물은 재활용도 어렵고 소비자들이 재활용폐기물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선별해야하는 비용까지 써야하는 실정이다. 포장폐기물이 느는 현상은 제과업계 및 화장품업계 등이 과대포장규제 및 리필제품생산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품의 고급화를 이유로 과자류 등은 이삼중으로 포장하고 화장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용기를 쓰기때문이다. 식품의 경우 서로 달라붙거나 형태변형의 우려가 없는 크래커 쿠키까지 1~2개씩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한 후 종이로 된 박스에 다시 담는 등 거의 이삼중포장을 하고 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컬릿세트는 은박지 등으로 개별포장후 받침접시에 담고 다시 플라스틱용기 및 종이박스등에 담아 포장지를 싸고 리본으로 장식하는 등 4,5차례씩 포장하고 있다. 화장품도 제품이미지 고급화를 위해 플라스틱과 금속 유리가 혼합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받침접시를 사용한 후 종이박스에 담는 등 세차례이상 포장된 것이 많다. 명절때 많이 등장하는 선물셋트 등은 속의 내용물보다 지나치게 크게 포장하거나 여러차례 포장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 과대포장은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이 법은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에 따라 상품부피의 10~35%이하로 하고 식품화장품 완구 주류 종합제품의 포장은 2차이내로 제한하되 파손방지를 위한 받침접시만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과정에서 사후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물품구입예산으로 실제 구입, 검사해볼 수 있는 품목이 분기별로 30~40가지(서울시의 경우) 수준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또 환경부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만 별도로 판매하는 리필제품생산을 권고하고 있지만 분말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가 소비자의외면과 제품고급화를 이유로 리필제품생산에 소극적이어서 포장폐기물감소에 도움이 되지않는 형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