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예금/어음보험 등 안전장치 필요 ..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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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우선 어음부도율면에서 15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고개숙일 줄 모른다고 한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영수회담은 이러한 경제난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했다고 보며 우리경제가 어려워진데는 정치적인 측면도 어느정도 있으므로 당연히 이 부분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밝혀보면 첫째 대기업에 제공하던 저리의 정책자금 및 차관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대기업을 국제수준으로 키우기위하여 차관 및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고 대기업은 독과점 및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로 이익을 남겨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임금시대가 끝나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경제는 이제"4고"에 시달리고 있다. 거대기업일수록 그 몸집을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인 한보그룹의 부도가 발생되는 등 한국경제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키워야하며 또한 금융면에서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자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경제가 불황국면에 들며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80년말부터 90년초에 미국경제가 불황을 맞으면서 예대마진이 없어져 적자가 되고,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채권회수가 안돼 연간 2백개가 넘는 은행이 도산하였으며, 90년초에 일본은행도 경제불황과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부실화되고, 도산하는 금융기관도 있었다. 이제 국내 은행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도산했더라도 연방예금공사 및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에은행이 가입돼 있어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란에서 수차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위하여 실명제를 일부 보완, 검은 돈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나의 잘못이 아닌 거래상대방의 잘못으로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는 시스템에 어떤 사람이 투자하려 할 것인가. 이런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김진용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