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투자일임업무 5월부터 시작..새 거래법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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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투자신탁회사나 자문사에 투자판단및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기고 그에 따른 운용수익을 찾아가는 투자일임업무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8일 재정경제원은 대신 LG 교보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이날 새 증권거래법규에따른 투자일임업무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대한투신과 국민투신증권, 나머지 17개 신설투신과 투자일임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약 10개의 투자자문회사 등도 조만간 업무허가신청을 낼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대신 등 3개 투신운용사에게 이달안에 업무허가를 내줘 내달부터 일임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투신사와투신운용사는 별도의 심사과정없이 업무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내달부터 투자일임업무가 가능한 회사는 투신사와 투신운용사, 허가요건을갖춘 투자자문사 등 약 30개에 달할 것으로 재경원은 추산했다. 투자일임업은 종전에는 불법행위였으나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새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용된 업무다. 교보투신운용의 윤희육 사장은 "투자일임업은 종목당 투자한도가 10%로제한된 투자신탁업보다 운용이 훨씬 자유로와 과감한 운용이 가능하다"며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