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채 발행목적 2,400여개사 등록 폐지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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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8일 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 2천4백여개사에 대해 등록폐지하고 별도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면 재등록하도록 요청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전환사채등 주식과 관련이 없는 단순 회사채를 지급 보증받아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하는 등 등록대상을 크게 바꾼데 따른 것이다. 증감원은 현재 등록법인은 2천8백3개사이나 이중 80%가 단순 회사채 발행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등록법인이 6백여개사로 줄어들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6백여개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하는등 등록목적에 따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등록법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 협회등록 모집 설립주주직접공모 스탁옵션 부여, 상장법인과의 합병 사채모집매출(단순보증사채제외) 등을 앞두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등록대상법인을 변경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