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대상 시민아파트 투기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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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시민아파트의 투기 조장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1일 부동산 브로커들이 종로구 낙산아파트 등 철거대상 노후시민아파트 입주권을 사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 해당 지역의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습투기꾼과 짜고 전단.게시판을 통한 과대선전 전화 등을 통한 매매권유 등의 투기조장행위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미등기 전매행위자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