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통신판매 윤리강령제정

비씨카드가 명승물산등 50개 통신판매 상품공급업체와 공동으로 "통신판매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13일 비씨카드는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위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통신판매의 공정성유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 신속 정확한 민원보상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의 통신판매 윤리강령은 크게 표시기준과 취급상품기준으로 나뉘며 표시기준에서는 반품조건 부대비용 판매조건등을 명시토록 규정했다. 또 취급상품 기준에서는 미풍양속에 맞지않는 상품을 취급하지말 것등을 적시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통신판매시장이 연간 5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불량상품취급이나 민원의 늑장 처리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적지않다고 지적,이번 윤리강령 제정은 통신판매업계의 질적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