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계약자 서명 의무화..6월부터 자필서명않으면 바로 해지

오는 6월부터 생명보험 계약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바로 해지된다. 보험감독원은 13일 고객들이 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해한후 보험에 드는 완전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전달 등 3대 기본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완전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 방안에서 영업소장들이 직접 고객들로부터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청약서 자필서명이 부실하거나 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등 불완전계약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특히 첫달에만 보험료를 내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3대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의무화했다. 보감원은 또 계약의 유지관리보다 판매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연고 등에 의한강매를 없애기 위해 "유지실명제"를 도입, 보험청약 때부터 영업소장 등 모집책임자 이름을 입력, 유지여부에 대한 책임을 추적관리토록 하고 유지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유지율 조기경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