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경기 일부지역 '소형아파트 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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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경기 일부지역에서 민간개발 택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지방대도시와 파주 용인 남양주 광주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등 5개 시.도중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민간개발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평형제한을 없애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제는 지난해 주택보급률 90%이상인 지역의 민간개발택지에서 폐지된데 이어 폐지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지역에서 민간업체가 자체사업부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60~75%이상, 18평이하 20~30%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지역등 14개시만 소형의무건설비율제가 적용되며 최근 인기 주거지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인 파주 광주등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도시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용 18평이하 아파트의 대부분이 미분양되는등 수요와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공사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개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경우 이들 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제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선 전용 25.7평이하와 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이 현행대로 각각 75%이상및 30%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60%이상및 20%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제 폐지는 오는 21일 사업계획승인분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