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거래소 통하지 않고 주식매매 허용...일본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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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대장성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빠르면 내년중 이같은 "거래소외 거래"를 인정하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로인해 증권사간의 거래나 사설거래소등 "제3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있게 된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거래소외 거래"는 그동안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런 거래가 허용되면 기관투자가들사이에 대량매매가가능해져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장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 거래소 정규등에 의해 거래소를 통해서만 상장주식을 매매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대장성이 "거래소외 거래"를 인정하게되면 증권사에 대해선 증권거래소외의매매에 대한 기록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게 된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주식거래에서 약 30%가 다른 거래소나 제3의 시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