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300% 이하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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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이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도 오는 10월부터 3백% 이하로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14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선을 현행 4백%에서 3백%로 대폭 제한하고 녹지와 공공시설 등을 확보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오는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또 지난해 개정된 시 재개발조례 내용중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3백%로 제한키로 한 규정을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도 반영, 명문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경제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한편,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중인 환경친화적인 건축기준도 개정안에 반영,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