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1차보고] 금융산업 개편 등 ..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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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개편 ]]] 은행.증권.보험의 업무확대=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겸업범위 확대, 상품결합및 전략적 제휴 허용, 증권 종금 투신등 증권관련기관을 종합투자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보험사에 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외환업무 취급허용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고 등록제로 전환(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현행 상법상 채권발행한도(4년)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기존사에 대해 10년의유예기간 설정 서민지역금융기관 체제개선=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대상의 은행업무(지급결제 수표발행등)허용, 신협의 계통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로 이원화[[[ 책임경영체제확립 ]]] 은행 지배구조개선=비상임이사회구성을 주주대표 70%와 공익대표(비상임이사회에서 추천) 30%로 구성, 5대 계열기업군(여신기준)의 비상임이사 참여허용(해당은행 여신규모 5위밖으로 제한), 은행장 감사및 상임이사의 결격사유강화 내부경영 자율화=업무별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자본충실도등 건전성 규제로 전환,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상품운용및 개발 규제완화, 영업지역및 점포설치 규제완화[[[ 금리.수수료 자유화 ]]] 금리자유화=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금리는 연내 자유화, 요구불예금은 98년이후 자유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 연내자유화, 보험사의예정이율 자유화 수수료 자유화=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규제 폐지, 은행의국고수납및 정부위임 외환업무에 적정수수료 부과, 보험사의 총사업비율및 예정신계약비를 2000회계연도에 자유화, 투신보수율및 수익증권환매수수료 상반기내 자유화 여신관리제도개선=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 폐지, 동일계열여신한도제도 도입,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은행.기업의 자율에 맡김[[[ 해외금융 규제완화 ]]] 해외증권발행 규제완화=발행자요건규제 폐지, 발행용도를 건설 유통등 서비스분야로 확대, 발행한도및 물량규제 완화 해외차입및 외화대출 규제완화=상업차관의 도입조건및 차입자격에 대한 규제폐지,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자기자금조달의무 폐지, 비금융 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 진출 허용 현지금융 규제완화=용도제한 대폭 완화,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자기자금 지원의무규제 폐지,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1백%) 규제대상을5대 대기업집단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한도규제 폐지[[[ 벤처금융 활성화 ]]] 벤처금융사 육성=창투사의 투자인정범위 축소와 투자의무비율 인하,우량창투사의 외화대출업무및 해외직접투자 허용, 창투사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 에인절펀드제도 도입, 투자조합 출자금의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규제 폐지, 창업지원기금에 대한정부출연 확대[[[ 금융관행 개선 ]]] 꺾기 근절=예대상계 정기적 시행,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기능 활성화및 적발사례 공시강화, 공정거래당국의 불공정금융관행 감시기능 강화[[[ 금융저축 증대 ]]] 국채의 만기구조 다양화와 공급확대 기업연금제도 도입 신설되는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인 가입자격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하향조정 [[[ 부실자산 정비 ]]] 은행여신중 6개월이상 연체인 고정 회수의문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공시 의무화 성업공사의 기능에 채권인수정리기능을 추가, 기업신용관련 부실여신과소비자신용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허용 부실자산발생 조기경보체제 구축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