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1차보고] 금융개혁위원회 단기 개혁과제

중소기업지원제도 - 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확대 - 중소기업 외화대출 확대,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 허용 금융저축증대방안 - 국채 만기구조의 다양화 -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월2백만원) 및 가입대상 확대(모든근로자)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금융기관부실자산정리 - 불건전여신의 대손충당금 설정 점진적 의무화 -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 허용 여신관리제도 개선 - 여신한도 관리제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 주거래은행제도 폐지 해외금융이용완화 -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제외)진출 허용 금리.수수료 자유화 - 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금융관행개선 - 예대상계 정기적으로 시행.창구지도 등 여신관리규제 폐지 벤처금융활성화 - 개인투자조합(에인절펀드)제 도입 - 창투 출자자에 세액 공제 - 신기술금융사 창투사의 진입 및 자산운용 규제완화 금융기관지배구조 개선 - 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적 허용 -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 공익대표 30%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 확대 - 증권 종금 투신 등 증권관계기관의 종합투자회사 전환 유도 -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여신전문금융기관제도 개선 -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벤처금융의 법체계 통합.설립을 등록제로 변경(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