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금융연수원, 정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최근 서울 서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정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체들이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 노동부로부터 위탁교육비의 90%(대기업 70%), 근로자 1인당 최고 1백50만원(대기업 1백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은 외환전문가 해외자금조달방법및 운용 파생금융상품 기업도산예측을 위한 여신과정 기업인수합병 등 국제업무에 필요한 필수교과목 16가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