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소음표시권고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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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탁기와 가정용 청소기 등 가전제품도 저소음표시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15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이 적고 진동이 덜한 기계 등에 적용하는 소음표시권고제를 공장용 기계와 기구 가정용 가전제품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음표시권고제는 굴착기 착암기 항타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용장비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보다 소음이 적게 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인증해 소비자들이 이같은 장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