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백억이상땐 신기술사업금융 모두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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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이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등을 모두 영위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채권발행한도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여신전문금융기관정비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법"(가칭) 제정안을 마련,올 하반기중 입법화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의 최저자본금이 2백억원인 점을 감안해 종합여신전문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일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요건으로는 1백억원으로 하는 방안과 취급업무 갯수별로 정하는 방안인가업종과 등록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개위가 이들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상법상 채권발행한도 특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현행대로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은 자기자본의 10배신기술금융업은 5배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되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신기술금융)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