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어음 단독 교환땐 해당어음만 부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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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가 구성되면 해당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돌리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봉쇄된다. 조흥등 11개은행전무들은 16일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21일부터 시행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등에 대한 협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일 특정금융기관이 협의회결정전에 부실징후 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등 여타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어음을 돌리는 금융기관은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은행들은 이같은 원칙을 진로그룹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제2금융권의 반발이예상된다. 한편 진로그룹은 이날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에 5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진로측은 부동산은 물론 필요하면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채권은행들은 주식담보나 처분각서요구여부등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뒤 결정하겠으며 당분간 물대등 운전자금에 한해 선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