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사기...업계 '골머리'..사채변제 등 '백태'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아라"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산 뒤에 이를 팔아 넘기는 사기꾼들 때문에 할부금융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를 산 뒤에 팔아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에서는 천차만별이다. 인력모집형 사망자이용형 사채변제형 등 다양하다. 유령회사를 세운뒤 취직공고를 낸 뒤에 받은 인감증명서를 갖고 할부금융사에 찾아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케이스가 인력모집형이다. 사망자이용형까지 나오면 인간이 얼마가 머리가 좋을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실제 사망한 날과 사망신고 시기간에 생기는 시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로 할부금융을 받기 때문에 업계는 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뒤 어디에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는 셈이다. 사채시장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차를 할부금융으로 산뒤 팔아 넘기는 수법도 고전적인 수법. 이같은 할부금융 사기로 업계는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연체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할부금융의 유홍종 사장은 "현재로서는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을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한번 사기를 친 자는 끝까지 따라가서 소송을 해서라도 돈 떼먹고는 못산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