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신용금고 신설 허용 .. 하반기, 고양 등 15개시

올 하반기부터 신용금고가 없는 고양 시흥등 15개등에 신용금고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해 시지역중 신용금고가 없는 고양 시흥 의왕 과천 남양주 용인 삼척 속초 나주 여천 창원 거제 사천 김해 진해등 15개시에 신용금고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82년 신용금고설립허용때에는 자본금등 최저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허용했으나 내년말부터 외국금융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격화돼 수신자보호가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인가요건을 정하겠다"고 밝혀 심사를 다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으 시지역이 20억원이상이며 광역시는 40억원이상, 특별시는 60억원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신설허용방안과 심사기준을 확정하는데 1-2개월이 걸려 실제 신용금고설립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금고는 지난 82년이후 신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현재 2백36개사가 영업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