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에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전액 보상해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자라도 무면허가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3단독 김득환판사는 21일 무면허로 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덤프트럭에 받혀 숨진 정모씨의 유족등이 가해자와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정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취득여부와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무면허를 이유로 정씨에게 사고책임의 일부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정씨가 승용차를 몰고 강원 동해시 천곡동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받혀 연료탱크가 폭발해 숨지자 차량소유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