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여가활동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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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땐 열심히, 놀 때는 화끈하게" 요즘 세대의 사고방식이다.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 위해사고의 대부분은 식품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것으로나타났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상해사고를 당했을때 이를보상해주는 상품이 있다. 바로 현대해상의 "체육시설 이용중의 상해보험". 체육시설 운영자가 계약해두면, 시설이용자가 상해사고를 당했을때 보상해준다. 그 예가 생활체육전국스케이팅연합회가 운영하는 과천시민회관 스포츠센터. 과천시민회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현대해상 "체육시설 이용중의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