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확인...공소유지 자신감 .. 정치인 사법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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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33명의 여야의원중 사법처리될 정치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뇌물죄로 기소가능한 인사 5~6명을 우선사법처리대상으로 선정해놓고 보강수사를 통해 형사처벌대상 1~2명을 추가한뒤 일괄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사법처리대상으로는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 당시 직책에 비춰 대가성이 비교적 뚜렷한 국회 재경위소속의원중 국감직전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꼽히고 있다. 신한국당 노승우, 나오연의원과 국민회의 김상현 김봉호의원, 그리고 최두환 김옥천 전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상현의원은 국감직전인 지난해 9월 5천만원을 받은 점과 지도위의장이라는 당내 위치에 비춰 사법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년 총선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나의원은 지난 14,15대 재경위원을 지낸 만큼 청탁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나의원이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수 부산시장도 6.27지방선거 직전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시장의 경우 소환정치인중 받은 돈의 액수가 가장 많고 민선시장으로 시정전반에 무한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공소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대상은 이른바 당내 실세로 불리는 신한국당 김윤환, 자민련 김용환의원이다. 자민련 김의원은 당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금품수수의사를 보인 점과 한보측이 김의원의 당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에 비춰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신한국당 김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것 같다며 자금수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박승규 한보문화재단 이사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정황증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관행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적 시각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를 검찰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사법처리의 수위를 가름할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관측이다. [[ 검찰 정치인 금품수수 조사결과 ]] 김덕룡 박성범 박종웅 나오연 김정수 하순봉 서석재 김수한 김명윤 각 5천만원 김윤환 3천만원 노기태 노승우 각 1천만원 김상현 5천만원 김봉호 1천만원 이석현 1천4백50만원 김용환 6천만원 김현욱 5천만원 이중재 3천만원 문정수 부산시장 2억원 김한곤 전충남지사, 이동호 전장관, 황명수 전의원 각 5천만원 김옥천 전의원 1천5백만원 오탄 박희부 전의원 각 1천만원 최두환 전의원 3천만원 나웅배 전부총리 5천만원 이철용 전의원 4천만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