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유전자재조합실험 통제..복지부, 해악/혼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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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유전자 조작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국내에서도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공포하고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의.약품, 환경, 농작물, 질병치료 및 예방 등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없이 또는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하던 유전자 재조합 실험 등이 국가의 엄격한 관리아래 놓이게 된다. 예컨대 연구기관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한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재조합실험 종사자 및 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인체 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등 생명공학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연구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관련 정책 및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일단 생명공학적 연구 개발전반의 안전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만간 각 부처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농작물 등의 생산이나 환경,질병치료 등에 대한 응용연구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연내에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