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 진로그룹 채권행사 유예] 진로 경영권 어떻게

채권은행들이 21일부터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함으로써 장진호회장의 경영권포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기관들은 공식적으로는 "오는 28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결정될 사안"(김동환 상업은행상무)이라며 장회장의 경영권포기가 진로그룹의 정상화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장회장 일가의 보유주식 담보제공 경영권포기각서제출 장회장 개인자산에 대한 추가담보설정등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진로그룹의 정상화여부는 장회장의 경영권포기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공산이 커졌다. 진로그룹은 이에대해 보유주식의 단순한 물적담보제공은 고려할수 있지만 경영권포기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등에 대한 금융기관협약"의 제9조3항을 주목하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제1차대표자회의에서는 당해기업및 기업주의 재산처분위임장 주식처분위임장이나 주식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징구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8일 대표자회의에서 추가지원조건으로 주식포기각서등 실질적인 경영권포기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채권은행들의 이같은 요구를 장회장이 수용할 경우 소유권은 장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전문경영인을 영입, 경영권을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회장이 현재대로 경영권포기를 거부할 경우 제3자인수추진등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채권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정태수총회장도 경영권에 집착해 결국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방침임을 간접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