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인하 .. 소송가액 따라 4단계 역진제로
입력
수정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로 적용되던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이 올 하반기부터 소송가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항소심 인지대 비용의 할증비율이 현행 1심 대비 2배에서 1.5배로,상고심 인지대 비용 할증비율은 1심 대비 3배에서 2배로 낮춰진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올 상반기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 산출방식을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4단계의 역진제 (0.5%,0.45%,0.4%,0.35%)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은 소가x0.5%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소가x0.45%+5천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소가x0.4%+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소가x0.35%+55만5천원 등으로 소송 인지대 비용이 계산된다. 이에따라 소가가 3천만원인 경우 소송 인지대가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1억원의 경우 50만원에서 45만5천원으로,1 0억원의 경우 5백만원에서 4백5만5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체 소송사건의 약 31%가 평균 약 10-15%의 인하혜택을 받으며 특히 고액소송의 경우 인지대 비용이 최고 35%까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의 인지수입액이 약 23%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인구 약 3백명당 1명 정도가 소송 인지대 비용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