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도감독권 한의사에도 부여 검토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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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의사들에게도 의사들처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21일 밝혔다. 복지부 송재성 한방정책관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지휘권을 부여하지않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법 조항은 당초의 법제정 정신이나 형평성에서불때 법규상 명백한 결함이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한방 의료일원화를 주장해온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부여하고 한의사들은 원칙저으로 지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다 한방병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한방병원에서도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가 거의필수적인 법규상 문제점 때문에 한의사들의 갈등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