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국제노동기구, '노동환경모범국' 인증제 도입
입력
수정
국제노동기구(ILO)는 개방경제시대에 노동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노동환경모범국"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셸 안센느 ILO사무총장은 23일 "국제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중"이라며 "이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동환경모범국인증제도"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안센느사무총장은 "이 인증제도를 통해 노동자인권보호와 근로조건개선에 크게 기여한 국가를 선정해 노동환경모범국라벨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환경모범국으로 선정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이미지향상등 간접적인인센티브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블루라운드(특정국가의 노동조건을 교역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국제협약)에서 구체적인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LO는 이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국제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ILO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센느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이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ILO는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등 ILO 7개기본협약을 회원국들이 빠른 시일내 비준토록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내년중 기존 ILO헌장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하는등 국제노동환경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