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목동 중심축 지역 층고 제한 ..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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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로 떠오르고 있는 양천구 목동 중심축 지역내에서 지을수 있는 건물높이와 층수가 앞으로 크게 제한된다. 양천구(구청장 양재호)는 23일 지나친 과밀개발로 도시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억제키위해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54만1천7백35평방m에 대한 높이제한완화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그동안 인접 도로폭의 2.2배에서 최고 5.3배까지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도로폭의 1.5배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구는 지구내 상권중심지역으로 업무시설이나 백화점 등 고층건물이건축되고 있는 목3공원주변 7, 8, 9, 10, 11, 20블럭(17만여평방m)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완화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지구내 15개필지 1만2천여평방m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15층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을금지키로 했다. 층수가 제한되는 곳은 상업시설용지 13개필지(3-2,3,6,7,4-8,13-2,7,18-1,14,19,24,19-1,4블럭)로 이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만 최고 15층이하로 지을수 있다. 또 주상복합용지 2개필지(19-6,7블럭)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구는 목동중심축이 지나치게 과밀개발되면서 교통량유발 등으로 인근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도시설계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건물 및 높이제한방침을 승인받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