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빠르면 6월께 법정관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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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가 조기에 종결될 전망이다. 제일은행 등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은 2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한일그룹과 합의한 인수조건을추인했다.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6월중에 우성건설 법정관리가 폐지될 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인수조건을 보면 우성건설 부채에 대해 은행은 초기 6년 연3.5% 중기 6년 연8.5 %마지막 6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18년간 모두 연6.81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