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기업 특례법' 제정 중단" .. 전경련 산업위

재계는 공기업민영화 정책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중으로 제정키로 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위원회(위원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는 2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1차회의를 개최, 공기업의 실질적 민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례법제정 중단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지분제한의 폐지로 "주인있는 민영화"추진 민영화 대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위원회는 특례법의 내용중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공기업매각지분의 소유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지분제한은 "주인있는 경영"을 배제해정부간여가 계속돼 영구적인 공기업체제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법에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연관산업의 경쟁력약화와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절차가 지체될 경우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타결되면 외국자본의 참여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원회는 따라서 실질적인 민영화를 가로막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대신 민영화 추진체계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는 절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화의 기본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지분매각 이전에도 독점체제를 해소,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 기회 창출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영화 대상을 전력.가스 등은 물론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기능의 민영화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위원회는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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