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 '자본과 노동-갈등이냐 보완이냐' ..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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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무한경쟁의 파고가 나날이 거세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경제는 각종 구조적 병폐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노동법 개정파문이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변화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한보 삼미 등 굵직굵직한 부도사태로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은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독경상학회(회장 유임수)는 지난 26일 이화여대 경영관홀에서 "자본과 노동-갈등이냐 보완이냐"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열어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 한국 금융산업개편과 과제 ] 이용기 최근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와 기술혁신에 힘입어 업무영역조정을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도 80년대말부터 금융산업개편을 통해 이같은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부도이후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경제개발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의 정책적 분배 등 금융을 경제개발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단기간내에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금융공황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엄격한 업무영역 규제로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과 금융기관간 균형 발전을 저해했으며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금융권별 원칙적 겸업화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단기추진과제는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즉 단기과제로 제시된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겸업범위 확대 등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여건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하겠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영역의 조정은 금융기관간 이해가 첨예한 만큼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업무영역조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영역의 조정은 분명한 원칙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일단 결정된 방침은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때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확대로 전업주의하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녔던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진입기관들과 경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열로 인한 건전성 문제,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즉 도덕적 위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단벽의 구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업무영역조정을 통한 겸업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자유화 등 실질적인 금융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영역조정으로 금융기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이 겸업화 또는 전문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완화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감독체계를 살펴보면 연방은행위원회와 스위스 중앙은행은 주로 제도적 측면과 통화정책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은행감독은 자율기구라 할 수 있는 스위스 은행연합회와 스위스회계협회 산하의 회계법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기능의 전문화와 기업성을 중시하는 은행감독체계는 예금주 차입자 경영자 등 시장참여자 각자가 금융행위의 주체이며 사후적인 감독이 강조되는 시장규율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시사점이 많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개별 금융산업간 이해보다는 국민경제적 부의 증진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