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 중소기업 세제 혜택 .. 정부, 창업 간주

정부는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창업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이나 창업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전환에 국한하고 있는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업종으로 사업을 바꿨더라도 새로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창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국세에만 국한된 세제 감면혜택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창업이나 창업으로 간주되는경우(성격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뒤 전환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에 한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취득세 등록세는 2년간 75%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인 경우엔 추가업종의 매출이 3년동안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인 때에 한해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한 업종의 매출비중을 70%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이같은 세제혜택 부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및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