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부주의로 수도계량기 고장 재시공때 시공사가 부담"

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수도 배관공사중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날 경우 시공업체가 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낡은 관을 보수하거나 누수 복구공사시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모래 등 이물질이 수도관에 유입돼 수질을 저하시키고 수도계량기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 이경우 시공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도법제53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직경 13mm관을 기준으로 벽체설치 계량기는 1대당 2만8천3백80원, 지하설치 계량기는 4만3천7백50원이다. 시는 내달중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