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창업가이드] (39) '상담사 설립' .. 창업 등 자문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면서도 막상 제조업체를창업하기엔 버거운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참모형" 사람들이다. 이런 성격은 제조업에 뛰어들기 보다는 컨설팅분야에서 창업을 모색해보는게좋다. 기름묻히며 실무에 쫓아다니기 보단 상담분야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상담사를 차리기에 적합한 사람은 대학교수 경영지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금융기관직원 기술사 중소기업관련공무원 경제단체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정부기관및 금융기관 조합협회 등에 근무하다 정년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의 경우 상담사를 설립해볼 만하다. 상담사를 차리는데는 큰돈이 들지 않는데다 잘못되더라도 전재산을 날리는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를 차리는 방법은 두가지. 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설립을 등록하고 출발하는 방법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임의로 상담사를 열어 사업을 펴는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이들 두가지 방법중 등록상담회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창업지원기금에서 자금지원혜택 등을 받을수 있어서다. 창업상담사의 등록요건을 살펴보자. 상담사는 먼저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사를 차리려면 최소 2억원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납입자본금은 일시적으로 빌려서 활용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무실 임대비용까지 포함해 약 7천만원정도면 설립 가능하다. 또 전문인력 5인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중 3명이상은 상근이어야 한다. 전문인력이란 경영분야에서 대학의 전임강사이상(경영학) 경영학박사 전문대조교수이상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다. 창투사 상담사 벤처캐피틀 등에서 과장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자도 해당된다. 기술분야에선 자연과학분야박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1급 등으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했다면 가능하다. 전임강사이상 전문대조교수이상과 기술지도사도 해당된다. 등록 상담사가 할수 있는 일은 예상외로 다양하다. 상담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이들중 자신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눈여겨 보자. 첫째 상담사는 기업 또는 창업자를 위해 공장입지및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주는 업무를 한다. 이 분야는 건축전문가가 필요하다. 둘째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수 있다. 창업스쿨 등 교육훈련사업도 펼수 있다. 이는 교육전문가를 확보하는게 마땅하다. 세째 컴퓨터설비 자문과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한다.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를 구해야 한다. 네째 사업전환 확장 이전 사업중개에 관한 용역사업도 펼수 있다. M&A 전문가라면 이 분야만으로도 사업을 확장할수 있다. 다섯째 창업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자금신청업무를 대행해 줄수 있다. 금융기관출신은 여기에 촛점을 맞추자. 여섯째 시장조사용역 상품전시 행사대행 등 용역사업도 맡는다. 리서치및 이벤트분야출신이 유리하다. 일꼽째 경영자문및 세무회계관련 서비스업도 전개할수 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자들이 이 분야를 많이 선택한다. 이들 용역중 세가지는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 지원대상용역은 사업타당성검토용역, 경영기술지도용역, 창업절차대행용역등. 그러나 상담사의 성공여부는 결국 충분한 고객 확보에 달려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