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연내 민영화...행정제도개선 종합게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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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주택은행법을 폐지, 주택은행을 민영화하고 지방세 과세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하는 "지방세과세 적부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민통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통선 북방지역의 민간인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올해 정부가 추진할 경제 사회 일반행정분야등 행정제도 전반에관한 종합개선계획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는 30개 기관의 1백67건의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기업활동 관련 행정규제 89건 국민생활불편 사항 해소과제 31건 행정생산성제고과제 31건 삶의 질 향상과제 16건등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대학및 전문대학 교과의 필수및 선택과목 구분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시.도로 제한해온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의영업구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신문 잡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오는 98년부터, 통신은 오는 2000년부터 25%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초지전용허가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던 절차를 없애기로했다. 아울러 APEC(아.태 경제협력체)회원국 경제인 여행카드제를 도입,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게하고 주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7일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키로했다. 이밖에 의료보호대상자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타지역에서 진료를받을수 있도록하고 장애인의 경우 전철은 무료로, 철도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