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내년 4월부터 실시 .. 통산부 '규정' 마련

여름철에 시계바늘을 한시간 앞당기는 일광시간절약제 (서머타임제)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오전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해 6월까지 "일광절약시간제실시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매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낮시간이 밤보다 긴 기간동안시계바늘을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중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23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8~60년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다 폐지한 이후 올림픽개최기간인 87~88년중 부활됐다가 반대여론이 거세 폐지됐으나 올들어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무역수지개선과 에너지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됐었다. 통산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냉방 전력소비가 감소되고 조기퇴근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증대되며 소비성 향락문화가 감소되며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시행초기에 개인의 신체리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데다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