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떼일 걱정 마세요" .. '행인' 지급보증제 시행
입력
수정
전원주택전문 건설업체인 (주)하우징그룹 행인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관리에서 목조주택 40가구를 분양하면서 새로운 분양패턴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우선 전원주택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1백% 지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전원주택업체가 부도나면 계약자들은 납입액을 떼이기 일쑤였으나 지급보증제가 실시되면 계약미행시 분양대금 전부를 환불받을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지급보증사로 국내 금융계에 신용도가 높은 (주)서흥실업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또 원자재로 사용하는 목조의 품질보증을 위해 목조수입처인 캐나다의 바이스로이 홈즈와 최소 2년에서 최장 25년까지 품질을 책임지는품질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행인은 특히 업계에서는 드물게 무려 11가지의 다양한 설계를 채택,수요자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4타석규모의 자동티업 실내골프장과 우레탄테니스코트 2.6Km의 산책로 등 스포츠시설도 부대시설로 건설,차별화전략을 펴고 있다. 이 전원주택은 강남역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대지가 평당 56만-62만원선이며 건축비는 평당 3백15만-3백30만원수준이다. *(02)549-4804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