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관리체계 농림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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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이원화돼있는 축산물가공식품관리체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또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용기등 제조업등이 영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농림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에 생산에서 도축까지는 농림부,가공 유통 판매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있던 축산물가공식품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축산물가공공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의 품질및 위생규격기준을 농림부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축업 도계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은 시도지사의 영업허가업종으로,현재 허가제인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용기등 제조업은 영업신고업종으로 영업요건을 완화했다. 또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업자가 농림부령에 따라 자체위생검사를 실시하되 검사장비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