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뇌물받은 주택공사 간부 등 구속 .. 서울지검

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부장검사)는 1일 주공 아파트 건축과 기계설계 용역 납품과정에서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도시5과장 유동화(40.기계직3급씨)등 주택 공사 간부 4명을 특가법상 수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한주택공사 전기술본부장 김창익(50)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주택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을 유용한 종합건축사무소 (주)건원 회장 양재현(51)등 3명을 뇌물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주)건원 이사 윤용근(44)씨등 8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주택공사가 발주한 신림동 2-1지구재개발아파트와 광명.철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기계설비 설계및 견적서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주)건원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