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겪는 맥주업계 주세납기 연장 .. 국세청, 3개월간
입력
수정
국세청은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맥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맥주사에 대해 주세납부를 연장해 주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OB맥주가 경영여건 개선을 이유로 4월분 주세 4백50억원의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서도 2월분 2백80억원과 4월분 2백60억원의 주세를 각각 3개월씩 징수 유예했다.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조선맥주는 올들어 지금까지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형평성 등을 들어 국세청에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맥주업계가 이처럼 주세 납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맥주소비 감소 등 불황이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데는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반면 주세는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주류업계의 주세 납기를 일부 연장해준 적이 있었으나 사치품으로 분류돼 1백30%의 높은 주세가 부과되는 맥주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주는 일은 드믈었다. 국세기본법 6조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거나 큰 재해를 당했을때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OB맥주 등 맥주 3사가 납부한 주세는 모두 1조6천억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