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광릉수목원 일반인 출입통제 .. 정부, 6월부터

6월부터 일반인들은 광릉수목원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광릉숲 보전을 위해 수목원 관통도로(314번 지방도로)가 폐쇄되며 수목원 인근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시설 공장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광릉숲 보전종합대책"을 확정, 5월 한달간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월,화요일만 제외하고 개방하고 있는 광릉수목원을6월부터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교육학습 및 시험 연구목적의 입장 신청자에게는 사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 한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부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30명이상 그룹 탐방객에 대해서는 전담안내원을 배치하기로했다. 또 현재의 산림욕장도 6월부터 폐쇄하고 야생동물원시설은 강원도 홍천의 운두령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주차장시설은 필요한 면적만 남겨두고 자연상태로 복원하고 광릉숲 무단출입을 막기위해 철조망을 설치키로 했다. 광릉숲 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인근에 완충지역으로 절대보전지역과 제한개발구역을 지정, 절대보전지역내 준농림지는 최대한 국가에서 사들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제한개발지역에서는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토지이용개발을 제한하고 각종 인허가시 지자체가 산림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등 오.폐수를 방출하는 인근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정화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광릉수목원 입구를 지나는 314번 지방도로는 우회도로가 완공되는대로차량통행을 금지, 자전거용 또는 보행용만으로 활용하되 "축석-진접읍"간에는 미니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통행은 허용할 방침이다. 43번국도와 47번국도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99년 착공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식명칭이 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인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전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