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후 실적 과대추정 4개 증권사 제재 .. 증권관리위원회

고려증권등 4개사가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상장후 실적을 과대 추정해 증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일 지난 95년이후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중에서공개기업의 공개후 1차연도의 실제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2차연도는 50%)에 미달한 고려증권 선경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 4개사에 대해 기업공개주간사업무와 인수단참여를 제한했다. 제한 기간은 현대증권이 3개월이고 나머지 3개사는 4개월씩이다. 증관위에따르면 고려증권은 태경산업의 상장후 1차연도(95년도) 경상이익을15억7천여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결과 추정치의 35.5%인 5억6천만원에 그쳤다. 또 LG증권은 한국전기초자와 이구산업의 상장후 2차연도(96년도) 경상이익을 각각 2백74억원 67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실적은 이의 31.5%(86억원) 31.2%(21억원)에 머물렀다. 선경증권이 상장시킨 엘렉스컴퓨터의 1차연도 실적과 신대양제지의 2차연도(각각 96년도) 실적도 추정치의 50.4%와 13.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의 에넥스 2차연도(96년도) 실적도 추정치의 13.5%였다. 증권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증권사들의 추정실적이 많이 틀린 것 같다"면서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업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