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일부은행, 타행 이체 고의 중단...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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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시중은행들이 타행환 이체업무를 고의로 중단,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시중은행들이 업무량이 폭증하는 카드대금결제일이나 매월말일에 자행업무만 우선 처리하고 타행이체시스템을 고의로 다운시키는 바람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할부금 보험료 등을 제때에 내지 못한 고객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초보운전자인 회사원 A씨(33)의 경우 지난 3월27일 새 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1회분 보험료 86만원을 보험사의 은행계좌에 타행환으로 입금한후 지방출장을 떠났다가 다음날 새벽 운전미숙으로 견적 2백만원규모의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줄 알고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전날 업무량이 폭주한 보험사의 거래은행이 타행으로부터의 입금업무를 고의로 중지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당하게 됐다. 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30일 물품대금 5백만원을 타행환으로입금시켰으나 그날 바로 처리되지 않아 거래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는 피해를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타행환 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을 중개센터로 금융기관간에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등을 송금하거나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연결방식이 입금자료를 금융결제원에 집중시킨후 다시 해당은행들로전송하는 배치(Batch) 방식이어서 입금확인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데다 타행환을 받는 은행의 거래량이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리는 날엔 타행이체가 지연되거나 처리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 고객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달중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며칠만 피하면 된다는 은행들의 주먹구구식 발상이 원인"이라며 "은행들이 말로만 고객서비스를 외칠게 아니라 적극적인 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