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특별법] 특혜시비 우려 '민영화' 뒷전..해설

6일 확정된 공기업민영화특별법 제정안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4개 공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갈라놓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는 우선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이 어떤 대기업도 탐을 낼만한 알짜배기회사라는데 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합계액이 각각 15조8천9백31억원과6천8백82억원. 누구든 이중 한기업만 인수하면 재계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수익성도 올릴 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현실에서 별도의 특단조치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모두 팔 경우 장내외매집을 통한 특정그룹의 인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결국 "낙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과적으로 재경원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명분삼아 은행의 대기업 소유를 금지한 것과 같이 대형공기업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소유"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결정에 "민영화"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내놓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일인 소유한도를 정관을 통해 5%로 제한할 경우 정부는 민간주주에 대해 "분리.통제"전략을 통해 여전히 신탁통지할 여지가 있다. 실제 재경원은 당초 4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의 강력한 반발로 직무감사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했다. 또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권을 일절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역시 통산부의 반대로 공공 및 안전성 관리에 한해 통산부의 업무감독권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와함께 공기업 사장이 수행해야할 경영목표에 담길 내용도 아직까지 전혀 결정되지 못해 도대체 무엇을 경영효율성 제고로 본다는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전화료 가스료 등 판매가격 결정조차 재경원의 허락을 얻어야할 정도로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경영합리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경원은 "민영화"라는 형식은 시도하되 실제로는 여전히 "공기업"을 유지하는 어정쩡한 방향을 취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