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업체 집중 단속 .. 환경부,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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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7월까지 수질오염사고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중앙지도단속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도합동으로 "지역합동기동단속반"을 구성, 하루 24시간 공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공단배수로주변 하수도등의 수질 확인결과 비정상가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배출업소및 환경기초시설 특정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등 수질오염 우려업소 폐유 폐유기용제 유독물 등 불법처리예상업소 기타 상습위반업소, 환경오염사고 발생업소, 민원다발업소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월에서 7월사이에 연간 사고발생건수의 40~50%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