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후 세금 감소/조세회피여지 제거를'..조세연구원

국내 기업들은 합병이후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김유찬연구위원)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9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5백77건의 기업합병 사례중 상장기업이 포함된 1백15건을 분석한 결과, 합병을 전후한 3년간 자산총계 대비 매출액비율이 연평균 5.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전반기 전체 기업의 연평균 자산총계 대비 매출액비율이 7.4%감소한 것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 합병이 경영합리화 효과를 제고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중 합병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납부액 비율은 연평균 0.2% 가량씩 감소한데 비해 전체 기업은 연평균 0.9%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합병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 비율은 연평균 2.15%씩 감소, 합병후 영업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을 이용해 법인세 납부액을 상당부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합병에따른 과세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는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